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기는 연차 일수를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아래 설명을 함께 보세요.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생겨요.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 입사 1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최대 25일이에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시점 | 새로 생기는 연차 |
|---|---|
| 입사 1주년 | 15일 |
| 입사 2주년 | 15일 |
| 입사 3주년 | 16일 |
| 입사 4주년 | 16일 |
| 입사 5주년 | 17일 |
| 입사 7주년 | 18일 |
| 입사 9주년 | 19일 |
| 입사 11주년 | 20일 |
| 입사 15주년 | 22일 |
| 입사 21주년 | 25일 |
그래서 입사 첫해에 월차로 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을 받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1년 미만 때 생긴 월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일 통상임금(보통 시급 × 8시간) × 남은 일수예요.
-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1조).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날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해요(회계연도 기준).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줘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생기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날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겨요.
- 3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 입사 3주년에는 16일이 생겨요. 15일에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최대 25일이에요.
-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는 없지만 회사가 따로 줄 수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