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세전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 주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날수예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월급·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있는 경우의 어림값이에요(3개월을 91일로 계산).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
| 세전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00만원 | 1,978,021원 | 5,934,065원 | 9,890,109원 | 19,780,219원 |
| 250만원 | 2,472,527원 | 7,417,582원 | 12,362,637원 | 24,725,274원 |
| 300만원 | 2,967,032원 | 8,901,098원 | 14,835,164원 | 29,670,329원 |
| 350만원 | 3,461,538원 | 10,384,615원 | 17,307,692원 | 34,615,384원 |
| 400만원 | 3,956,043원 | 11,868,131원 | 19,780,219원 | 39,560,439원 |
| 500만원 | 4,945,054원 | 14,835,164원 | 24,725,274원 | 49,450,549원 |
| 600만원 | 5,934,065원 | 17,802,197원 | 29,670,329원 | 59,340,659원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해요.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해요.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등은 예외예요.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결과로 받기 때문에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이 계산기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금액은 3개월간 받은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연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 같은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 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이에요.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