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를 고르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 수,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인상, 이전 66,000원)
- 하한액: 하루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만큼 줄어요.
- 총액 =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받는 날 수)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어림값이에요. 월급 약 344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약 334만원 이하면 하한액이 적용돼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비슷해요.
| 퇴사 전 월급 | 하루 금액 | 50세 미만 총액(180일) | 50세 이상 총액(210일) |
|---|---|---|---|
| 20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25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30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35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 4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 5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요.
-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과 2026년 상·하한액을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은 3개월을 91일로 어림했고,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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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하루 68,100원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에요.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이에요.
-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