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공제 vs 4대보험: 무엇이 다르고 뭐가 유리할까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3.3%를 떼는 경우와 4대보험을 떼는 경우의 차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업급여·국민연금 같은 장기적인 차이를 정리했어요.
같은 시급이어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요. 둘은 단순히 떼는 비율만 다른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른 계약이에요.
3.3%는 사업소득이에요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예요.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처럼 보고 세금만 미리 떼는 방식이에요. 4대보험료는 떼지 않아서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여요.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소득이 적으면 미리 뗀 3.3%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니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자로 고용돼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과세 급여의 약 9.7%가 보험료로 빠지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요. 월급이 적으면 소득세는 0원인 경우가 많아요.
월 100만원 받을 때 비교
| 구분 | 3.3% 공제 | 4대보험(월 60시간 이상) |
|---|---|---|
| 떼는 돈 | 33,000원 | 약 97,000원 (보험료) |
| 통장 입금 | 약 967,000원 | 약 903,000원 |
| 나중에 생기는 것 | 5월 신고로 일부 환급 가능 | 실업급여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 |
당장은 3.3%가 더 많아 보이지만,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내주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노후 연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자격에 들어가요.
나는 어느 쪽이어야 할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 지시로 일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예요. 이런데 3.3%로 처리하는 걸 흔히 ‘가짜 3.3%’라고 불러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하루 단위)은 또 달라요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만 낮은 세율(실질 2.7%)이 붙어요.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떼는 세금이 없어요. 이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이에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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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알바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과 공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