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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매달 떼는 소득세의 정체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표 읽는 법, 부양가족·자녀 공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선택,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했어요.

제이월드 하루 계산기 · 2026. 10. 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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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의 ‘소득세’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따라요. 1년 치 세금을 매달 나눠서 미리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표를 읽는 두 가지 열쇠

  1. 월 과세 급여: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표의 세로 줄(행)을 찾을 때 써요.
  2.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예요. 표의 가로 칸(열)을 고를 때 써요. 1명부터 11명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 급여가 400만원이고 본인 혼자라면 ‘4,000천원 이상 4,020천원 미만’ 행에서 ‘1명’ 칸의 금액이 매달 떼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더 떼요.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금에서 아래 금액을 더 빼요(2026년 3월 시행 세액표 기준).

8~20세 자녀 수매달 더 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떼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최종 세금은 같아요.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서 만든 표예요. 실제로는 사람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달라요. 그래서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13월의 월급이 생기는 이유예요.

월 1,000만원이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 급여 1,000만원까지 칸으로 나와 있고, 그보다 많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으로 구해요.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1,000만원 초과 구간까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표 전체를 내려받거나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1일 시행 세액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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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의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혼자라면 1명 칸을 보면 돼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금액만 줄고 1년 최종 세금은 같아요.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