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매달 떼는 소득세의 정체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표 읽는 법, 부양가족·자녀 공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선택,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했어요.
월급 명세서의 ‘소득세’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따라요. 1년 치 세금을 매달 나눠서 미리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표를 읽는 두 가지 열쇠
- 월 과세 급여: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표의 세로 줄(행)을 찾을 때 써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예요. 표의 가로 칸(열)을 고를 때 써요. 1명부터 11명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 급여가 400만원이고 본인 혼자라면 ‘4,000천원 이상 4,020천원 미만’ 행에서 ‘1명’ 칸의 금액이 매달 떼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더 떼요.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금에서 아래 금액을 더 빼요(2026년 3월 시행 세액표 기준).
| 8~20세 자녀 수 | 매달 더 빼는 금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 |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떼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 80%: 지금 월급이 조금 늘어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어요.
- 120%: 지금 월급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강제 저축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최종 세금은 같아요.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서 만든 표예요. 실제로는 사람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달라요. 그래서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13월의 월급이 생기는 이유예요.
월 1,000만원이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 급여 1,000만원까지 칸으로 나와 있고, 그보다 많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으로 구해요.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1,000만원 초과 구간까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표 전체를 내려받거나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1일 시행 세액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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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간이세액표의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 네.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혼자라면 1명 칸을 보면 돼요.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매달 떼는 금액만 줄고 1년 최종 세금은 같아요.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